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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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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4 10:55 조회2,4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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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새벽에 집에 오다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 당시 A씨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갑을 즉시 경찰서에 가져가지 않고 집으로 가 취침 후 경찰서를 방문했다. 지갑을 습득하고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데에 대략 7시간쯤 걸린 것이다. 하지만 지갑 주인은 없어진 건 없지만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하며 A씨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했다. A씨는 곧장 변호사 상담을 받았으나 합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한다. 합의금은 예상보다 꽤 큰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라리 우체통에 넣었으면 편했을 텐데 뭐 하러 경찰서에 갔는지 후회가 막심했지만  요즘은 우체통도 귀하신 몸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이러니 도와주는 분들이 점점 없어진다. 고마운 일에 고맙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좋은 일 하려다가 참 씁쓸하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삶이 점점 각박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실제로 한 대학생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늦은 시간 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 두고 간 책과 노트북을 발견해 습득, 버스에 들고 탑승했다가 집에 두고 왔다.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자 대학생은 물건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
무엇이든지 때를 놓치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다. 순종해야 할 때를 놓치고 뒤늦게 순종하려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이밍에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치된 삶을 사셨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시 119:60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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